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1-3층에 승강기 유지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구분과 관리 및 비용부담 등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