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미납관리비의 처리방안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의 징수 및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