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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14
번호
제목
74 단지내 스프링쿨러의 수선유지비용을 입주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관리비에서 부담하는지 file 883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 내부의 스프링쿨러 수선유지비용을 입주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관리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과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  
73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자 875 2011-01-16
□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자 < 질의내용 > ㅇ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자는   < 회신내용 > 장기수선충당금 소유자부담 ㅇ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 주택법시행령...  
72 관리비에서 노인회 및 부녀회등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지 file 867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에서 노인회 및 부녀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의 사용용도 및 질행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사항이나 입주민들이 징수한 관리비를 노인회 및 부녀...  
71 승강기하자와 관련하여 받은 보상비를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file 866 2003-01-2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승강기 하자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로부터 받은 보상비를 잡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나. 동별 대표자 선출의 적정한 절차와 '99.10.30 개정된...  
70 체납관리비 및 지급청구 소송 관련 857 2011-01-16
□ 체납관리비 및 지급청구 소송 관련 <질의내용 > ㅇ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ㅇ 공동주택을 분양하였으나 잔금 등의 미납으로 소유권이 사업주체에게 있는 경우 관리비는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ㅇ ...  
69 하자에 관한 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file 853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소송비용을 관리비(주차비 및 임대료등)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므로 하자에 대한 소송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주민들...  
68 관리비 지출 등 집행권자 관련 852 2011-01-16
□ 관리비 지출 등 집행권자 관련 <질의내용 > ㅇ 관리비 지출을 위한 결재 등의 집행권자는 누구인지 ㅇ 입주자대표회의의의 총무와 감사도 관리비의 지출을 결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주택법 제55조제2항...  
67 선수관리비의 적정한 징수방법등은 file 850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선수관리비의 적정한 징수 방법 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선수관리비에 대하여 규정한 바 없으므로 선수관리비의 징수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거 입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  
66 아파트버스운행시 관리비부과방법 844 2007-02-26
제목 아파트버스운행시 관리비부과방법 성명 000 등록일 2006.05.26 17:22:1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에서 버스를 지입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버스운행에 대해 대표회의에서 작년12월30일 주민동의(2...  
65 입주기간전이나 입주기간이 지난 후 및 미분양세대의 공동부담전기료의 부담주체는 file 843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기간 전이나 입주기간이 지난 후 및 미분양세대의 공동부담전기료의 부담주체는 사업주체인지 아니면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입주기간 전이나 입주기간이 지난 후의 공동부...  
64 특별수선충당금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 file 841 2003-01-24
1. 민원요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특별수선충당금은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서 장기수선계획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63 전기료 체납시 단전할 수 있다는 해석이 공동주택관리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file 838 2003-01-24
1. 민원요지 산업자원부에서 공동주택의 전기료 체납시 단전할 수 있다는 해석(전력57300 - 280, '98.7.20)이 공동주택관리령에 부합하는 것인지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질의를 산업자원부에 이송한 이유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  
62 공동주택의 잡수입 및 상여금을 입주자대표회장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 file 837 2003-01-2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사)의 교육비를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의 잡수입을 개인적인 용도로 입주자대표회장이 임의대로 지출할 수 있는지 다.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의 상여금을 입주자대표...  
61 단지내 1가구 2차량이상 소유세대에 주차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file 826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에 1가구 2차량에 주차비를 부과할 수 있는 지와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미납자에 대한 조치방안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내에 1가구 2차량에 주차비를 부과할 수 있는 지와 여부...  
60 입주자대표회의거 구성되어 관리업무를 이관할 때까지 위탁관리수수료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file 818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업무를 이관할 때까지 위탁관리수수료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수수료...  
59 잡수입을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사용 관련 809 2011-01-16
□ 잡수입을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사용 관련 <질의내용 > ㅇ 잡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임의로 사용하거나 지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  
58 초기입주시 등기비용 수수료 할인 금액의 적정한 처리방안은 file 797 2003-01-24
1. 민원요지 아파트 초기 입주시 등기비용 수수료 할인 금액의 적정한 처리 방안은 2. 회신내용 아파트 초기 입주시 등기비용 수수료 할인 금액의 처리 방안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비용을 ...  
57 전기료 징수업무 대행 수수료의 귀속 795 2011-01-16
□ 전기료 징수업무 대행 수수료의 귀속 <질의내용 > ㅇ 전기검침 및 전기료(KBS 수신료 포함) 징수업무 등 전기료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 조로 받은 금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 ㅇ 주택법시...  
56 잡수입의 범위 790 2011-01-16
□ 잡수입의 범위 <질의내용 > ㅇ 잡수입의 범위 및 장부?증빙서류의 보관 기간은 ㅇ 재활용품의 잡수입 포함여부는   <회신내용 > ㅇ 대통령령 제22254호(2010.7.6)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잡수입...  
55 사업주체관리기간중에 구입한 공구, 비품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file 788 2003-01-24
1. 민원요지 사업주체관리 기간중에 구입한 공구 비품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관리기간중에 소요되는 집기,비품등은 분양시 사업주체와 분양을 받은 자와 체결하는 관리계약서에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