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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14
번호
제목
94 공동주택의 외벽도색시 비용부담주체는 file 1009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외벽도색시 비용부담주체가 누구인지 2.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외부도색비용은 장기수선계획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 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93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1003 2007-10-28
제목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성명 000 등록일 2007.10.23 10:51:4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분양전환 된지 1년이 지났지만 장기수선계획 수립 공고 및 적립금을 부과하지 않아 향후 건물보수에 사용될 적립금 부족으...  
92 잡수입의 관리 1002 2011-01-16
□ 잡수입의 관리 < 질의내용 >잡수입 관리 ㅇ 2010.7.6.부터 발생하는 잡수입의 회계처리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회신 내용 > ㅇ 관리주체는 대통령령 제22254호(2010.7.6)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5조제2항...  
91 부녀회에서 단지내에 상인 유치 및 그 수익금을 임의대로 사용할 경우 처벌조치는 file 990 2003-01-24
1. 민원요지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공동주택단지내에 상인을 유치 및 수익금을 임의대로 사용할 경우 시정(처벌)조치의 절차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13호의 규...  
90 사업주체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수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속 부담하여야 하는지 file 982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위탁관리수수료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계속하여 부담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공동...  
89 잡수입의 관리와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사용 964 2011-01-16
□ 잡수입의 관리와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사용 <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잡수입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ㅇ 관리비 등 예금계좌와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사무소장이 사용하는 직인은...  
88 재도색을 위한 공사감독비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지급할 수 있는지 file 964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재도색을 위하여 공사감독을 선임한 바, 공사감독비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지급할 수 있는지 2.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징수·보관 및 사용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공...  
87 통, 반장수당을 관리비와 함께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file 961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과내역중 통·반장수당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 항목에 통·반장수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으며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관리...  
86 공동주택관리령제5조3항(관리주체 동의의무)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리비고지서상의 벌칙금부과여부 file 959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5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리비 고지서에 벌칙금등의 부과가 가능한지 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85 단지내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출하여야 하는지 file 957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자세한 경위등을 알 수 없으나 차량파손에 따른 수리비는 차량을 파손한 책임자가...  
84 장기수선공사를 할 때 수선유지비로 부과 관련 945 2011-01-16
□ 장기수선공사를 할 때 수선유지비로 부과 관련 < 질의내용 > ㅇ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장기수선공사를 할 때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관리비중 수선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  
83 반상회 불참비, 분리수거 불참비등을 관리비에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 file 933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반상회 불참비, 분리수거 불참비, 유선비, 반장수당을 부과할 수 있는 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1항에 게기한 것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82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932 2011-01-16
□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 질의내용 > ㅇ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은   < 회신내용 > 분양전환 장기수선충당금 ㅇ 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충...  
81 안전점검의 실시 및 비용부담 주체 921 2003-01-24
분 야 : 건설기술·안전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관련법령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 담 당 자 : 김용국 소 분 야 : 전화번호 02-504-9164 제 목 : 안전점검의 실시 및 비용부담 주체 질 의 내 용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80 선수관리비를 일부세대에서 체납한 경우 징수방법은 file 907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선수관리비를 일부의 세대에서 체납할 경우 징수가능한 방법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선수관리비에 대하여 규정한 바 없으므로 선수관리비의 징수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거 입주민들이 스스로 판단...  
79 잡수입(알뜰시장수입)을 충당금으로 전용가능여부 900 2005-08-11
제목 잡수입(알뜰시장수입)을 충당금으로 전용가능여부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6/15 접수번호 40100 접수일자 2005/06/15 회신일자 2005/07/02 첨부파일 민원내용 본인이 근무하는 단지는 알뜰시장을 동대표에서 관장하는바 알뜰시장 수...  
78 두개의 단지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경우 공동전기료를 부과하는 방법은 file 899 2003-01-24
1. 민원요지 두개의 단지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전기료를 단지별로 구분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 통합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공동주택의 공동전기료를 단지별로 구분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77 1,2층세대의 승강기 교체비용 부담 관련 889 2008-12-18
담당기관 주거복지본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택반 전화번호 등록일자 2006.05.19 제 목 1,2층세대의 승강기 교체비용 부담 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1,2층 등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의 경우에도 승강기 교체비용을 부담...  
76 입주시기를 지나 입주한 세대 및 추가분양세대의 관리비의 납부시점 및 납부의무자는 file 889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에 입주시기를 2개월이나 지나 입주한 세대 및 미분양 세대의 추가분양으로 입주한 세대의 관리비의 납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누가부담(사업주체 또는 입주세대)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  
75 단지내 스프링쿨러의 수선유지비용을 입주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관리비에서 부담하는지 file 884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 내부의 스프링쿨러 수선유지비용을 입주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관리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과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