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5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관리비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14
번호
제목
114 임차인이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file 1104 2003-01-24
1. 민원요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계약서상에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임차인이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주요시설의 교체 및...  
113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모아 판매한 수익금을 부녀회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file 1104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모아 판매한 수익금을 부녀회 기금으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13호의 규정에서 관리규약을 정...  
112 잡수입의 관리 관련 1100 2011-01-16
□ 잡수입의 관리 관련   <질의내용 > ㅇ 잡수입의 구성내역과 잡지출로 사용할 수 있는지 ㅇ 잡수입으로 부녀회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  
111 주택관리사(보) 법정교육비의 부담주체와 일반관리비의 교육훈련비는 어떤 교육인지 file 1097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소장(주택관리사)의 법정교육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와 일반관리비 구성내역중 교육훈련비는 어떤 교육에 해당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 교육에 대한 교...  
110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지출 관련 1092 2011-01-16
□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지출 관련 <질의내용 > ㅇ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ㅇ 장기수선계획의 수선공사 종류를 수선유지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주...  
109 관리비 납부 의무자는 누구_입주기간내 입주하지 않을경우 1090 2009-12-27
제목 관리비 납부 의무자는 누구 성명 OOO 등록일 2009.10.22 10:40:5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신규아파트 계약자중( 잔금은 미납인 상태) 임사사용승인후 입주기간내에 입주를 하지 않을때 관리비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요...  
108 개정후 안전점검의 대가" 및 "안전점검비용" 삭제 관련 질의 1071 2010-08-28
제목 개정후 안전점검의 대가" 및 "안전점검비용" 삭제 관련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8.09 18:55:2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2010.7.6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2항제2호 시특법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 및 제3호의 주택법시행...  
107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주차장 사용료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file 1071 2003-01-2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공유부분(주차장등)의 사용료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는지등은 나.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면서 해당동의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할 경우 다른 동에서 선출할 수 있는지...  
106 부녀회의 잡수입 사용건 1070 2005-04-12
제목 부녀회의 잡수입 사용건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2/12 접수번호 6858 접수일자 2004/02/12 회신일자 2004/02/12 첨부파일 민원내용 1. 올 1월에 임기가 끝난 부녀회에서 1월달에 2004년 한해의 알뜰시장, 분리수거, 헌옷수거 ...  
105 아파트관리비중 특별수선충당금(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문의 -120세대 1059 2007-03-28
제목 아파트관리비중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문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2.28 00:39: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 전세 세입자로 3월말에 이사 예정입니다. 관리비 내역중 특별수선충당금에 해당되는 비용은...  
104 장기수선충당금부과에 대한 기준문의_저층동과 고층동 혼재 또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1,2층은? 1055 2009-12-27
제목 장기수선충당금부과에대한기준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09.10.12 13:51:3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는 400세대규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주민민원이 제기된 아래사항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공적해석이나 판례가 있는지 질문드립니...  
103 1, 2층 세대에 승강기 수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file 1054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1, 2층 세대에 승강기수리비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공용부분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2 관리비 집행시 입주자대표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file 1048 2003-01-24
1.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 수입, 지출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수입, 사용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101 단지내 배관교체를 하고자 할 경우 소요비용을 전세입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는지 file 1044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배관교체를 하고자 할 경우 소요 비용을 전세입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는 지와 적정한 업무처리 방안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배관교체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  
100 사업주체 관리기간동안 위탁관리수수료는 누구 부담하는가? 1036 2004-12-17
제목 사업주체 관리기간동안 위탁수수료건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6/29 접수번호 38179 접수일자 2004/06/29 회신일자 2004/06/29 첨부파일 민원내용 사업주체 관리기간동안 위탁관리수수료는 누구 부담하는가?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  
9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관련 1034 2011-01-16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관련 <질의내용 > ㅇ 잡수입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 잡수입은 관리비 수입과 함께 공동주택의...  
98 관리비외의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file 1022 2003-01-24
회신내용 : 귀하가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은 기 회신(주관58070-210, 2000.1.24)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의 규정은 공동으로 부담하는 관리비외의 잡부금을 관리비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에는 개인의...  
97 공동 주택 전기세 초과징수된 전기료의 처리는? 1020 2007-06-27
제목 공동 주택 전기세 초과징수 성명 000 등록일 2007.06.05 00:44:5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우리 아파트에서는 전기요금 계약 방법 변경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하여 처음 약2개월 정도 초과(600여만원) 징수한 시기에 주민들이...  
96 공동주택 자치관리 후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시 잔여관리비 등 관리소 수입은 1012 2007-02-26
제목 공동주택 자치관리 후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시 잔여관리비 등 관리소 수입은? 성명 000 등록일 2006.03.27 20:09:0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는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광명 시민입니다. 그런...  
95 입주자 동의 여부 _ 도시가스인입공사비등을 모든사용비축금을 사용할경우 1011 2007-10-28
제목 입주자 동의 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9.28 13:47:2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아파트는 1009.11.14일 준공되었으나,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장기수선계획만 있고 장기 수선계획이 조정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당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