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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14
번호
제목
14 특별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는 file 629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 주체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아파트)의 수명연장 및 내재적...  
13 재건축조합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위탁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file 626 2003-01-24
1. 민원요지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위탁관리를 하고 있을 경우 위탁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  
12 재건축조합의 운영자금을 관리비등에서 대여받을 수 있는지 file 626 2003-01-24
1. 민원요지 재건축을 추진중인 공동주택의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조합 운영자금을 관리비등에서 대여 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재건축조합의 운영비로 대여할 수...  
11 사업주체의 제안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인쇄한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file 620 2003-01-24
1. 민원요지 사업주체의 제안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인쇄를 하였는 바,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2. 민원요지 사업주체의 제안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인쇄를 하였을 경우 인쇄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10 특별수선충당금을 건물의 이상이 발견되어 구성한 대책위원회의 경비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file 619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된 금액을 건물의 이상이 발견되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대책위원회의 경비 등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의2 규정...  
9 특별수선충당금 부과근거 및 부담주체는 file 618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주체 및 그 근거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등에 따라 주요시설의 보수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입주자(소유자)로...  
8 관리비 지출 등 집행권자 관련 615 2011-01-16
□ 관리비 지출 등 집행권자 관련 <질의내용 > ㅇ 관리비 지출을 위한 결재 등의 집행권자는 누구인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복수로 인감을 등록한 경우 인감의 사용범위는 ㅇ 유찰로 인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  
7 특별수선충당금 및 시설사용료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재건축추진비용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file 615 2003-01-24
1. 민원요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공동주택의 관리로 들어온 수선충당금 및 시설사용료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재건축추진비용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관리비등의 제반 비용은 그 관리에...  
6 미분양 임대세대에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file 611 2003-01-24
1. 민원요지 분양되지 않는 임대세대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및 임대세대의 명단을 제출받을 수 있는 절차는 2. 회신내용 분양되지 않는 세대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제8항의 규정에 ...  
5 단지내 복리시설인 유치원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file 597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유치원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사용료등의 징수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  
4 화재시 입주민이 부상당한 경우 치료비 및 위로금을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file 595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현관에 화재가 발생하여 입주민이 화재진압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비 및 위로금을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  
3 단지내 1가구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file 583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에 1가구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내에 1가구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호의 규정에 ...  
2 관리비등의 세대부과 관련 579 2011-01-16
□ 관리비등의 세대부과 관련 <질의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2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진단실시비용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한 취지는 ㅇ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진단실시비용을 체납한 ...  
1 잡수입 관리의 적용시기 576 2011-01-16
□ 잡수입 관리의 적용시기 < 질의내용 > ㅇ 그 동안 부녀회에서 관리해 오던 잡수입을 2010년 7월 6일 이후에도 부녀회에서 관리가 가능한지, 잡수입에 알뜰시장 개설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광고게재대금 등이 포함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