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기검침수당도 잡수입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0.09.08 15:18:1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0 귀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0 2010.7.6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잡수입 처리 하도록 되어있는데 개별아파트에서 한국전력과 전기공급계약을 맺고 고압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관리사무소직원이 매월 각 세대의 전기검침을 실시하고 있어 한전으로 부터 전기 침수당(세대수* 세대당 검침수당단가)을 지급받을 경우

질의1) 검침수당을 잡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2) 매월 전기검침하는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등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5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세대별로 사용하고 납부하는 전기료 등 공과금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전기료 등를 받을 자인 한국전력공사 등에게 납부하는 것이므로

ㅇ 한국전력공사 등이 입주자등에게 전기료 등을 받을 권리가 있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해 일괄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 등에게 납부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전기검침 및 전기료(KBS 수신료 포함) 징수업무 등 전기료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 조로 받은 금전은 관리주체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하여 관리주체에서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관리직원 개인이 수령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