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인경비시스템(자동문 설치,인터폰 ) 설치비용의 부담주체  

성명  OOO   등록일  2009.08.24 20:50:1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 내 무인경비시스템(자동문 설치, 디지털 인터폰 설치 및 전환) 설치비용의 부담주체는 누구인지요?
저는 대구 신매동 시지보성서한아파트에 사는 세입자인데요 올 6월 경비아저씨를 내보내고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저는 무인경비시스템을 반대하였고 현재 굉장히 불편(택배,열쇠,안내문제등등)합니다. 그렇게 불편한데도 입주자 대표님은 세입자(저)보고 약25000원씩 20개월 설치비를 내라고 합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25000씩 주인에게 받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 공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 당해 공동주택의 재산상 가치를 향상시키고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이 추가되는 것이므로 주택법 제51조 제1항의 장기수선충당금에 준해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가의 시설비라서 제가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무인경비시스템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시설공사에 해당합니다.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 참조>

ㅇ 참고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02-2110-6237 담당 류정)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