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비 장기체납시 단전,단수 가능여부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5/21
접수번호 28227 접수일자 2004/05/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관리비 체납에 관하여 당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 제38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에 관리비등을 4개월이상 체납한 세대는 난방, 급탕과 수도, 전기 및 가스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체납관리비가 누적되어 아파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이상 이대로 둘 수가 없어 단전,단수를 시행하려고 하나 정확한 근거를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관리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것 만으로도 단전,단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떠한 절차를 걸쳐야 하는지? 적법한 절차가 있다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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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제57조제1항제11호에는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 보관, 예치, 사용절차를 제12호에는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관리규약에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전, 단수조치는 입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법령의 근거 또는 판결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귀 공동주택의 지도, 감독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