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부과하는 적정한 기준과 관리비는 분양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사용료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은 대법원판결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우리부에서 확인을 한 바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