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에 주택조합에 의하여 집행한 관리사무소의 집기 및 비품등의 예산을 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다. 주택조합에서 사업비의 추가인상 안건이 부결되었는데도 추가 인상  집행이 적합한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에 주택조합에 의하여 집행한 관리사무소의 집기 및 비품등의 예산을 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등은 귀 주택조합의 규약이나 사업주체인 조합과 입주민들과 체결한 관리계약서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나.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42조제7항제3호및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의 비용부담과 조합회계 및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는 당해 조합규약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합비용의 추가인상 등에 대하여는 귀 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