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된 금액을 건물의 이상이 발견되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대책위원회의 경비 등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 대책위원회의 경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