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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14
번호
제목
54 단지내 상행위를 위한 임대계약 및 그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file 762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 상행위를 위한 임대계약 및 그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책임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  
53 공동주택의 감가상각율을 1년단위로 하여야 하는지 file 757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감가상각율을 1년단위로 몇%로 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감가상각율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  
52 구내전화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file 753 2003-01-24
1. 민원요지 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아파트 각 세대와 경비실(관리실)간의 비상연락전화(구내전화)망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나.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사를 갈 경우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납부...  
51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위탁관리수수료의 부담주체는 file 750 2003-01-24
1. 민원요지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여 건설한 공동주택단지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조합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조합원들에게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담시켜도 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탁관리수수료를 ...  
50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중에 필요한 집기등의 구입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file 741 2003-01-24
1. 민원요지 사업주체의 의무관리중에 필요한 집기등의 구입비용을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를 관리비사무소의 개소비용은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에 체결한 관리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사항이나 관리업무를 입주자...  
49 특별수선충당금의 부담의무자는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file 739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특별수선...  
48 노인회에서 노인정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지와 잡수입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file 738 2003-01-2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의 알뜰시장, 재활용품 매각대금 사용의 적정한 절차 및 단지내의 시설물을 부녀회에서 설치할 수 있는 지와 노인회에서 노인정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지 이를 위반시에 처벌 조항은 나. 공동주택...  
47 관리비를 예치 관련 732 2011-01-16
□ 관리비를 예치 관련 <질의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같은 영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함)에 예치하여 관리할 때에 관리사무소장 직인만...  
46 승강기 교체비용을 1,2층 입주자 등도 부담하여야 하는지? 732 2006-06-09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2110-8445 등록일자 2006/06/08 제 목 승강기 교체비용 부담주체 첨부파일 질의내용 승강기 교체비용을 1,2층 입주자...  
45 부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시설물의 임대 광고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file 724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부녀회에서 공유시설물 임대 광고비등을 임의대로 관리하고 있는 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잡수입(임대표 광고수입등)의 사용용도 및 절차...  
44 교육비 관련 722 2011-01-16
□ 교육비 관련 < 질의내용 > ㅇ「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할 경우 교육비는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시설물의 안전...  
43 사업주체가 입주민들로부터 위임받아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한 경우 위탁관리수수료의 부담주체는 file 722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민들로부터 사업주체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권리를 위임받아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한 경우 위탁관리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42 입주지정일로부터 30일간은 시공회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file 722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입주지정일로부터30일간은 시공회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에도 입주한 세대에 관리비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재...  
41 단지내 상가앞 부지의 공지사용료를 상가입점자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file 721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의 상가앞 부지에 공지사용료를 상가 입점자들에게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내의 상가앞 부지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공유부분인지 상가입점자들과 공동 소유인지등 자세한 내...  
40 위탁관리수수료가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file 721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시 위탁관리수수료가 관리비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을 위탁관리시 위탁수수료는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39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자가 사용자가 납부하는 관리비 지출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간섭할 수 있는지? 719 2011-01-16
□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 관련 < 질의 내용 > ㅇ 공동주택단지 내의 세대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전세한 후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 전세를 준 공동주택의 관리비 지출 등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38 특별수선충당금은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새로 입주한 매수인에게 징수함이 타당하지 않은지 file 719 2003-01-24
1. 민원요지 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아파트 각 세대와 경비실(관리실)간의 비상연락전화(구내전화)망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나.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사를 갈 경우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납부...  
37 아파트관리비부과에 대한 질의 _ 체육대회행사비 718 2006-09-16
제목 아파트관리비부과에 대한 질의 성명 000 등록일 2006.05.19 13:30:2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아파트관리비항목중 일반관리비에 아파트입주민 체육대회행사비를 포함하여 입주민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  
36 소송비용 지출 관련 715 2011-01-16
□ 소송비용 지출 관련 <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에 소송 발생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관리비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 ㅇ 2010.10.6.부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  
35 특별수선충당금을 미수관리비로 전용하고 추후 정산해도 되는지 file 715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650세대)를 1단지(330세대), 2단지(320세대)로 구분관리하고 있으나 난방,변전, 급수실등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가. 2단지는 이주기간이 지났으나 140세대만 이주한 상태에서 1단지와 협의없이 관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