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비를 예치 관련 

 

<질의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같은 영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함)에 예치하여 관리할 때에 관리사무소장 직인만을 등록할 수 있는지

ㅇ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직인을 관리비등의 예금통장 직인으로 금융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같은 영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함)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 관리비등의 예치?관리는 관리주체가 하는 것입니다.

 ㅇ 예금계좌에는 주택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한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주택관리업자의 직인은 예금통장에 등록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없는 경우에도 단독으로 관리비등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