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 상행위를 위한 임대계약 및 그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책임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령같은조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또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