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여 건설한 공동주택단지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조합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조합원들에게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담시켜도 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탁관리수수료를 입주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사업주체(조합 및 시공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귀 조합의 정관 및 시공회사와의 계약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