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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14
번호
제목
54 무인경비시스템(CCTV) 설치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file 2257 2003-01-24
1. 민원요지 가. 무인경비시스템(CCTV) 설치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경우 1회연임한 자가 1년이 지난 경우 다시 동별대...  
53 특별수선충당금의 부담의무자는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file 730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특별수선...  
52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주차장 사용료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file 1051 2003-01-2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공유부분(주차장등)의 사용료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는지등은 나.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면서 해당동의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할 경우 다른 동에서 선출할 수 있는지...  
51 반상회 불참비, 분리수거 불참비등을 관리비에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 file 922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반상회 불참비, 분리수거 불참비, 유선비, 반장수당을 부과할 수 있는 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1항에 게기한 것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50 체납관리비를 세입자에게 받아야 하는지 소유자에게 받아야 하는지 file 1339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월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 임대자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경우 체납한 관리비를 세입자에게 받아야 하는지 소유자에게 받아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동 주택에 거주하는 ...  
49 관리비 이익잉여금을 입주자등의 서명을 받아 소각장대책위원회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지 file 688 2003-01-2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알뜰시장 임대료등을 부녀회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입주자대표회의 광고수익을 노인정이나 불우이웃돕기, 부녀회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의 관리비 이익잉여금을 입주자등의 서명...  
48 관리사무소의 개소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file 1399 2003-01-24
1. 민원요지 아파트관리사무소 개소비용(집기,인건비등)을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하는지 입주자측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를 관리비사무소의 개소비용은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에 체결한 관리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  
47 특별수선충당금 및 시설사용료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재건축추진비용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file 608 2003-01-24
1. 민원요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공동주택의 관리로 들어온 수선충당금 및 시설사용료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재건축추진비용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관리비등의 제반 비용은 그 관리에...  
46 하자에 관한 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file 829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소송비용을 관리비(주차비 및 임대료등)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므로 하자에 대한 소송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주민들...  
45 특별수선충당금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 file 831 2003-01-24
1. 민원요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특별수선충당금은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서 장기수선계획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44 미분양 임대세대에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file 599 2003-01-24
1. 민원요지 분양되지 않는 임대세대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및 임대세대의 명단을 제출받을 수 있는 절차는 2. 회신내용 분양되지 않는 세대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제8항의 규정에 ...  
43 미입주세대 및 미분양세대의 일반관리비, 공동수도료, 공동전기료등은 누가 부담하는지 file 2174 2003-01-24
1. 민원요지 입주지정기간중이나 기간후의 미입주세대 및 미분양세대분에 대한 공동수도료·공동전기료 및 일반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입주지정기간이 지났으나 미입주한 세대의 공동수도료등은 미입주의 책임한계...  
42 특별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는 file 621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 주체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아파트)의 수명연장 및 내재적...  
41 전기료 체납시 단전할 수 있다는 해석이 공동주택관리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file 827 2003-01-24
1. 민원요지 산업자원부에서 공동주택의 전기료 체납시 단전할 수 있다는 해석(전력57300 - 280, '98.7.20)이 공동주택관리령에 부합하는 것인지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질의를 산업자원부에 이송한 이유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  
40 특별수선충당금을 놀이터시설의 교체에 사용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file 654 2003-01-24
1. 민원요지 특별수선충당금을 놀이터시설교체에 사용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특별수선충당금은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서 장기수선계획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39 관리비나 특별수선충당금 외의 비용을 적립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지 file 651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나 특별수선충당금 외의 비용을 적립한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관리비외의 금액을 징수한 경위등을 알 수 없으나, 관리비나 특별수선충당금외에 적립한 금액은 납부한 ...  
38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중에 필요한 집기등의 구입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file 733 2003-01-24
1. 민원요지 사업주체의 의무관리중에 필요한 집기등의 구입비용을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를 관리비사무소의 개소비용은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에 체결한 관리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사항이나 관리업무를 입주자...  
37 공동주택의 알뜰시장, 기타 상행위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입인지 file 654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알뜰시장, 기타 상행위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입인지 2. 민원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입에 해당됩니다. 끝.  
36 공동주택의 외벽도색시 비용부담주체는 file 1005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외벽도색시 비용부담주체가 누구인지 2.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외부도색비용은 장기수선계획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 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35 재활용품 판매수입의 적정한 처리방안은 file 701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판매수입의 적정한 처리 방법은 2.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익금의 사용용도 및 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