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아파트)의 수명연장 및 내재적 가치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입주자(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