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공유부분(주차장등)의 사용료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는지등은
        나.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면서 해당동의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할 경우 다른 동에서 선출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비외의 비용은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제15조제1항에 게기한 것 이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관리비고지서와 함께 고지할 수 없으며 상위법령의 규정을 위반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무효가 됩니다.
        나.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동에 거주하는 자를 동별대표자로 선출할 수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