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공동주택의 관리로 들어온 수선충당금 및 시설사용료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재건축추진비용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관리비등의 제반 비용은 그 관리에 집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건축비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