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특별수선충당금은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서 장기수선계획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