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입주지정기간중이나 기간후의 미입주세대 및 미분양세대분에 대한 공동수도료·공동전기료 및 일반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입주지정기간이 지났으나 미입주한 세대의 공동수도료등은 미입주의 책임한계에 따라 그 부담주체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미분양세대는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