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 주체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아파트)의 수명연장 및 내재적 가치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입주자(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징수의 편의상 임대자가 납부하고 사후 소유자와 정산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