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특별수선충당금을 놀이터시설교체에 사용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특별수선충당금은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서 장기수선계획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여부 및 용도를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