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나 특별수선충당금 외의 비용을 적립한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관리비외의 금액을 징수한 경위등을 알 수 없으나, 관리비나 특별수선충당금외에 적립한 금액은 납부한 자가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환급여부는 권리를 가진 자들이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