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사업주체의 의무관리중에 필요한 집기등의 구입비용을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를 관리비사무소의 개소비용은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에 체결한 관리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사항이나 관리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가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관리계약내용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사업주체(시공회사등)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