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판매수입의 적정한 처리 방법은

    2.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익금의 사용용도 및 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공동주택시설 임대료나 광고수입등과 달리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처리는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