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예산의 집행등을 입주자 대표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처리하여도 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비등의 사용절차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