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의 주차장 안전시설설치 및 확충등을 위한 주차시설충당금을 관리비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는 지와 주차시설유지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시설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가 아니므로 같은령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차시설유지비를 차량소유 입주민에게 별도로 부과하여 징수하는지 여부는 귀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