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버스운행시 관리비부과방법

성명  000   등록일  2006.05.26 17:22:1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에서 버스를 지입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버스운행에 대해 대표회의에서 작년12월30일 주민동의(2/3찬성시 전체부과. 과반시 희망세대만부과함 이라는 조건)를 구한 결과 전체910세대중 무조건찬성 276, 전체부과시 238,  절대반대199세대의 집계로 2/3에 미달하여  희망세대에 한해 운행하며, 요금부과한다고 동의결과 공고를 했으나, 그후 대표회의에서 정당한 절차도 무시한체 2월 과반동의로 운행한다는 공고를 부녀회와 공동으로 다시 내고는 버스를 지입하여 운행을 하고 있읍니다.  이경우
1) 버스운행료는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와 분리 부과해야 되지 않는지요?  
2) 절차상 문제가 있는 이상 전체 부과는 불가 하지 않는지요?
당 아파트 관리주체에  의의 제기했으나 개인의 문제처럼 의견이 무시되고 있기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관리비 항목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항목으로 부과되어야 하므로 아파트 버스관리비는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