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자치관리 후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시 잔여관리비 등 관리소 수입은?

성명  000   등록일  2006.03.27 20:09:0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는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광명 시민입니다.

그런데 금번 본인 거주 아파트가 노후화 된 관계로 기존하던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가 해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동 관리 사무소에는 관리비 잉여금금과, 잡수입 잉여금, 특별수선충당금 등 약2억여원이 잉여금으로 적립 되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단지 아파트는 2006년 7월 내지 12월내에 입주자대표회를 해산하고 철거가 들어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에서 말씀드림 잔여 관리비용 등은 어떻게 처분 해야 하는지요?

관리 소장은 현재 관리소의 직원들의 위로금으로 지급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와 같이 사용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아무리 법령을 찾아 봐도 법령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이 있다면 그 법령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질의의 관리비 잉여금금과, 잡수입 잉여금, 특별수선충당금 등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용도 및 사용방법에 따라 입주자 등이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