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관리비중 승강기유지비 부과문의

성명  000   등록일  2006.06.19 10:15:5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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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후 관리비내역을 처음 받았는데 승강기 유지비가 부과되어 문의 드립니다.
1층에 거주합니다. 예전에 아파트 1층은 승강기 유지비를 부과하지 안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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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표준규약  
제45조:승강기유지비:정산제:월간실제소요된 비용을 ㅇㅇ에 따라 배분한다.
예산제:월 예산액을 ㅇㅇ에 따라 배분한다.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ㅇㅇ에 따라 배분한다. 단) ㅇ층이하 제외
제45조:승강기전기료: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용된 비용을 ㅇ층 이하를 제외하고 ㅇㅇ에 의하여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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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에서 부과한 이유를 문의하니 승강기 전기료는 제외했고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표준관리 규약에도 층이하제외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층도 승강기 유지비 내야할 의무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강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차도 없어서 지하에서 승강기 이용할 일도 없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아파트관리비중 승강기유지비 부과문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