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비 부과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할수 있는지?

성명  000   등록일  2006.04.12 17:08:2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지역난방 전환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를 60개월 분할하여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할수 있는지요?
부과하려면 대표회의 의결 혹은 관리규약 변경으로 가능한지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관리비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관리비 항목외에는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할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