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CCTV 설치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

성명  000   등록일  2006.07.11 10:19:5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여기다 질의를 하는건지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CCTV 설치 공사를 시행 할 경우에 지출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코져 하였으나 판례등을 확인해본바 장기수선계획서에 CCTV설치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 할수 없다로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CCTV설치 공사를 하고 비용을 관리비중 수선유지비 항목으로 주민에게 부과를 하여도 상관없는지와 만일 수선유지비로도 부과가 안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만 집행하여야 하며 CCTV 설치 비용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 및 징수 할수 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