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소방정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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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반기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를 실시한 후 ‘05.7월분 수선유지비로 부과한 바,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 또는 민사 청구가 가능한 지?

회신내용

소방시설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비를 어느 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당해 공사의 성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중구청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