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녀회의 잡수입 사용건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2/12
접수번호   6858 접수일자   2004/02/12
회신일자 2004/02/12
첨부파일  
민원내용
1. 올 1월에 임기가 끝난 부녀회에서 1월달에 2004년 한해의 알뜰시장, 분리수거, 헌옷수거 등의 계약을 다음임 기의 부녀회 참여을 배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부녀회, 관리실, 대표회의, 통장 등의 선물 구입비로 일백사십만원을 주민의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지출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일 이거니와 당연히 다음 부녀회에 이월하거나 공동주택 특별수선 충당금으로 적립 하는것이 당연하지않나 생각합니다.
2. 이런경우 공동의 수입금을 가지고 주민의 동의도없이 불특정인에게 선물을 하였다면 부녀회을 상대로 그 금액을 받아내거나 부녀회의 공금유용으로(공동주택관리령) 고발조치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지을 회신하여 주시기 를 바랍니다.
3. 이런 부녀회의 횡포을 몇년간 단, 한번의 감사도 하지않고 방치한 대표자회의에게도 책임을 물을수있는 법적 수단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부녀회 회비 집행에 관한 사항 질의  

회신내용
  감사합니다.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부녀회는 법률에 정하지 않는 임의 자생단체입니다. 다만, 부녀회가 공동주택관리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귀 관리규약에 그 업무의 범위, 책임과 의무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에는 관리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정하고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저희 주거환경과에서 회신 드린 내용이 고객님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