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잡수입 사용에 관한 질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10
접수번호   12749 접수일자   2004/03/10
회신일자 2004/03/11
첨부파일  
민원내용
당 아파트의 잡수입은 연체료 수입, 은행이자 수입등이 있으나 별도로 단지내 부득이한 영업행위 (알뜰시장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게시판 광고수입 등)로 인한 수입도 잡수입으로 계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입주초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관리소장이 상기의 잡수입에서 폐기물처리비 등 (예산에 미편성)을
임의적으로 집행하였는데, 관리규약에 의하면 잡수입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예치토록 규정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잡수입을 관리소장이 입주민의 동의도 없이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것이 아닌지요 ?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공동주택 관리로 인한 수입의 사용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에는 관리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정하고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