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차비를 관리비고지서에 통합 부과 할 수 있나요?

성명  OOO   등록일  2008.07.29 10:56:4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질의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차운영기준을 정하여 1가구 2차량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주차비를 부과 할 경우, 주차비를 관리비와 구분하여 통합부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귀 부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사유 : 1.주차비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및 제53조 제4항에 근거하여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하는 시설사용료로서 당연히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등"에 포함된다고 생각됨

2.위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당해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차량 미소유 세대에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차량 보유세대에만 부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와 같이 관리비와 구분하여 관리비 고지서에 통합 부과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됨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차운영기준을 정하여 1가구 2차량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주차비를 부과 할 경우, 주차비를 관리비와 구분하여 통합부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귀 부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사유 1.주차비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및 제53조 제4항에 근거하여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하는 시설사용료로서 당연히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등에 포함된다고 생각됨

2.위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당해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차량 미소유 세대에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차량 보유세대에만 부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와 같이 관리비와 구분하여 관리비 고지서에 통합 부과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됨

회신)「주택법」제44조제2항에서 입주자는 공동주거생활의 질서유지 및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에 의하면, 주차장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1호에서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절차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리규약 및 주차장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은 입주자간에 서로가 협의하여 당해 주택단지 특성에 적합하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주택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부과하여야 하는 바, 입주자등이 주차장 운영규정 등으로 정한 비용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고객님!!! 하절기에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