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강기 정기검사비 저층세대 부과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8.07.30 18:31:1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

는 아파트 관리소장 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저층세대에 승강기 유지비는 부과하지않고 매년 검사하는 승강기 정기 검사비만 수선충당금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층세대 주민이 고층에만해당하는 승강기 검사수수료를 왜 내야하냐며 와서 묻기에 승강기유지비와 전기료는 해당 고층세대에만 부과하지만 검사수수료는 엄밀히 따지면 지급수수료에 해당되므로 전세대에 부과해 왔고 승강기는 고층세대의 소유물이 아니며 전세대의 자산에 포함되는 것이기에 검사수수료는 부과 할수 있는사항이라고 말했더니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니 답변을 요청합니다.참고로 그입주자분께서는 숭강기 유지비를 승강기에 드는 모든 제반비용으로 잘못알고계신것 같습니다
하오니 승강기 유지비와 승강기 수리비와 승강기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분리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 저희 아파트는 저층세대에 승강기 유지비는 부과하지않고 매년 검사하는 승강기 정기 검사비만 수선충당금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층세대 주민이 고층에만 해당하는 승강기 검사수수료를 왜 내야하냐며 와서 묻기에 승강기유지비와 전기료는 해당 고층세대에만 부과하지만 검사수수료는 엄밀히 따지면 지급수수료에 해당되므로 전세대에 부과해 왔고 승강기는 고층세대의 소유물이 아니며 전세대의 자산에 포함되는 것이기에 검사수수료는 부과 할수 있는사항이라고 말했더니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니 답변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그입주자분께서는 숭강기 유지비를 승강기에 드는 모든 제반비용으로 잘못알고계신것 같습니다 하오니 승강기 유지비와 승강기 수리비와 승강기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분리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한 의무설치시설로서 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의 공용재산에 해당합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료 및 소규모 수선비용 등 사용에 관한 비용은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저층세대에는 관리규약이나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으로 정하여 면제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강기 수리비용과 검사수수료는 입주자가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1,2층 입주자도 동등하게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승강기의 보수 및 교체는 주택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님!!! 하절기에 건강유의 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