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강기유지비 부과 기준

성명  OOO   등록일  2007.02.27 12:00:1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이곳은 215세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승강기 유지비를 전세대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1-2층 세대에는 승강기 사용에 따른 전기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층 입주민(총26세대)중 24세대에서 승강기유지비 또한 부과하지 않는것이 더 합리적이므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1-2층 세대에 승강기유지비를 부과하지 말아달라고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현 아파트는 사용승인된 후 10년 동안 똑같이 적용을 해왔고 인근단지를 조사해본 결과 총 12개 단지중 11개 단지에서 당아파트와 같은 방법으로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결정이 올바르고 합리적인 판단일런지요. 현 부과 방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한 의무설치시설로서 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의 공용재산에 해당합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료 및 소규모 수선비용 등 사용에 관한 비용은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저층세대에는 관리규약이나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으로 정하여 면제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절기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