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2층 승강기 사용

성명  000   등록일  2007.10.24 10:41:2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
승강기가 안서는 아파트 2층에 거주중, 승강기 사용을 관리 사무소에 신청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2층의 다른 세대 동의후 사용하거나, 혼자 사용할경우 승강기 사용비용을 전액 혼자 지불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른세대는 승강기 사용을 동의하지 않아, 혼자 지불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다른 세대는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지금도 빈집이구요,

문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2층 승강기 사용비용을 전액 지불 중인데, 이사를 간 다른 세대의 승강기 사용 비용을  지불하는게 맞는 건가요 ? 아니면, 이사를 간 시점부터는 2층 승강기 사용료를 세대수 만큼 나눈 사용 비용을 지불해야 맞는 건가요 ?

이러한 것들은 분쟁이 많은 소지가 있을법한데요,
관련 법규가 있습니까 ?
질문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승강기는 주택법 제2조 제6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서 공동주택 입주자는 필요한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ㅇ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관리비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층 세대중 일부 세대만이 승강기를 사용한다고 하여 2층의 모든 세대에 대한 관리비까지 포함하여 부과하는 주택법령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