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비예치금 납부 주체

성명  000   등록일  2007.09.11 00:14:4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들이 구성하는 것으로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때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대표회의를 구성한다고 한 내용은 법에 입주자로 명시된 내용과 상반되므로 법 위반으로 사료됨)

그렇다면 제5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을 정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에서 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동 관리비예치금은 법 제43조에 규정에 해당하는 입주자가 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비 예치금을 내야하는 주체는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입니까? 법 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사용자 입니까?
제 생각에는 입주자가 내야하고, 전세입자와의 계약관계에 명문하여 받던지 말던지 해야할 것 같습니다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관리비예치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