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수선적립금 사용절차에 대한 문의

성명000   등록일  2007.09.19 10:40:1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저의 아파트에서 몇년전 하자종결을 하면서 발전기금으로 얼마의 돈을 받았읍니다.
회계말에 이익잉여금처분을 예비비적립금과 장기수선적립금으로 나누어 적립하여 향후 주민들의 복지와 아파트를 위하여 쓰기로 의결이 되었읍니다.
현재 장기수선적립금으로 적립되어있는 자금으로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각 세대별  에어콘실외기 설치대를 설치하고자 의결이 되어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었습니다.  
장기수선적립금이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성격인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와 사용용도로만 쓸수있는지  아니면 자금의 원천이 입주민을 위해 쓰는돈으로 적립해놓은것이기 때문에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사용할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장기수선적립금이란 용어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이란 말을 줄여서 장기수선적립금이란 용어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장기수선적립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