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성명  000   등록일  2007.09.20 22:41: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장기수선충당금  이라고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가되고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글자그데로 장기적으로 필요한 수선을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보유하고있는 적립금입니다
저는 000시 000동 00아파트에서 살다가 아파트를 팔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해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약 1억5천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현재 적립된 1억5천만원의 적립금은 새로 집을사가지고들어는사람과 인수인계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도자가 납입한 장기수선충당금 은 매수자한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매수자의것이되나요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으로서 당해 공동주택 매도시 계약사항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종 소유자는 매수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