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 주택 전기세 초과징수

성명  000   등록일  2007.06.05 00:44:5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우리 아파트에서는 전기요금 계약 방법 변경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하여 처음 약2개월 정도 초과(600여만원) 징수한 시기에 주민들이 항의하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초과 징수한 전기세를 각 세대에 환원키로 결의하였으나 이후에도 약15개월여에 거처 7천여만원을 더 걷어 잡수입 항목으로 관리하다 "단지내 시설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공고하였습니다.(입주민 동의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1-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더 걷은 전기요금을  타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2-책임은 의결기관인 입대위와 집행자인 관리소장 중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3-초과 납부한 전기요금은 환원 받을 수 있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전기료부과 차익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관리비(전기료 등)은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전기료 등을 그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부과차익이 발생된 경우에는 입주자등이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환급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 경우의 책임소재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민사관계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