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터넷 요금을 아파트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4.10 10:20:1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아파트주민들이 공동으로 어느 인터넷공급사에서  공급하는 인테넷 가입을 공동구매하여 인터넷 사용요금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합니다.공동구매한 세대는  인터넷공급사와 개별계약을 맺고, 요금은 아파트관리비에 해당세대에 부과하고 관리소에서 인터넷공급사에 일괄납부하는 방식을 택하려고 합니다.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처럼 관리소에서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하고 관리비의 별도항목에 부과하는 방법처럼 인터넷 요금도 관리소에서 납부대행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11호에서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비용에 대하여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납부자인 입주자 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입주자 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사가 심한 환절기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심현보)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