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 주택 승강기 교체 비용 부과에 대한 질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4.05 17:06:0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의무적 관리 대상 승강기 교체 비용 부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1,2층의 경우 승강기 전기료 등 승강기 유지 보수에 들어간 어떠한 비용도 부과 하지 않고있는데 ,  
이 경우
  
  1) 승강기 교체에 대한 비용도 1,2층에는 부과 하지 않아야 하는지요?

  2) 1,2층을 포함한 전세대에 부과하고 있는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하여 승강기 교체 비용을   조달 할 경우 1,2층 세대에 그 교체 비용 만큼 차감하여 주지 않아도 되는지를 질문 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한 의무설치시설로서 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의 공유재산에 해당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로 사용수명을 연장하고 공동주택의 재산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법」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승강기의 보수 및 교체는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 및 보수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간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1‧2층 입주자도 동등하게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