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관리비 납부자  

성명  000   등록일  2007.03.05 16:18: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충북 증평에 있는 540세대 분양아파트입니다. 2006년 10월 13일부터 입주하여 11월 23일까지가 입주지정기간이었습니다. 현재까지 과반수정도 입주하였는데, 입주지정기간이 끝난후 미입주된 세대의 관리비를 주택법 제45조에 의거 입주자에게 부과할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청구해야 되나요?  

(사업주체에서는 분양되었으니 분양자가 내야 된다고 하고, 분양자는 계약금만 지불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등기상 소유자는 시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관리비는 공동주택 등의 사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업주체와 입주자간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는 한 입주자가 입주한 날로부터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세대에서 발생한 관리비는 입주예정일까지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일 이후의 관리비를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미분양된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