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아파트 관리비 부과시점 질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2.26 16:02: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아파트는 입주 아파트(사업주체에서 입주 지정기간: 12/29~1/31)입니다.
1. 전기료 , 수도료는 키불출일을 기준으로 입주자에게 비용을 부과하고
2.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은 실제 입주일(이사일)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부과시키는데    부과기준이 맞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1월 10일에 키불출을 하고 1월 20일에 실제 입주(이사)를 했다면 입주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1월 10일 부터 전기료,수도료의 사용료를 부담하고 ,1월 20일 부터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관리비를 입주자에게 부담시키는데 맞는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과 주택분양시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참고하여 부담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절기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