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비 지출 등 집행권자 관련

  <질의내용 >

  ㅇ 관리비 지출을 위한 결재 등의 집행권자는 누구인지

  ㅇ 입주자대표회의의의 총무와 감사도 관리비의 지출을 결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주택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리비등의 지출을 위한 집행권자는 관리사무소장이 되는 것이며,

  ㅇ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같은 영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함)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리비등의 예치관리는 관리주체가 하는 것임.

  ㅇ 또한, 예금계좌에는 주택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관리비등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총무 등)와 감사는 관리비의 지출을 위하여 인감을 복수로 등록하거나 지출에 관여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끝.